[기타] 영남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(IRB) 심의 안내(문의처 : 053-810-1177) N
No.1773273- 작성자 산학협력단산학연구진흥팀
- 등록일 : 2022.03.10 10:01
- 조회수 : 11350
- 1. 영남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(IRB) 심의안내 (version 3.2).pdf (다운로드 : 1644) 첨부파일 다운로드
- 2. 영남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(irb) 심의서식.zip (다운로드 : 1263) 첨부파일 다운로드
- 3. 영남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e-IRB 시스템 연구자 매뉴얼.pdf (다운로드 : 1464) 첨부파일 다운로드
1. 관련
가.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
나. 영남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규정
2. 위 법률 및 규정에 의거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에 대한 생명윤리위원회(IRB) 심의가 의무화됨에 따라 교내 연구자는 해당 연구를 수행하기 전 생명윤리위원회(IRB)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.
3. 이에 영남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(IRB) 심의 안내를 드리오니 심의를 원하는 경우, 붙임의 안내 자료를 참고하여 심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심의일
1) 정규심의 : 매월 넷째주 목요일 16:30
2) 신속심의 : 수시(필요시)
3) 면제확인 : 수시
나. 심의의뢰 접수 마감일(홈페이지(http://irb.yu.ac.kr) 참조)
- 심의 예정일 2주전까지 접수된 연구계획서에 한함
다. 심의의뢰 시점
- IRB 심의는 연구 수행 전, 위원회의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함
->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는 반드시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이후에 수행되어야 함.
※ IRB소개, 심의대상연구, 심의안내, 심의서류의 준비, 생명윤리관련 교육이수방법, 신청서제출 등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조
4. 문의처 : 영남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(053-810-1177)
붙임 1. 영남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(IRB) 심의 안내 1부
2. 영남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(IRB) 서식 1부
3. 영남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e-IRB 시스템 연구자 매뉴얼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