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논문] 연구생 등록 취소 신청서 N
No.1011381- 작성자 대학원
- 등록일 : 2013.01.15 00:00
- 조회수 : 13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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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구생 등록 취소 신청서입니다.
제9조(등록취소) ① 연구생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연구생 등록취소 신청서(별지 제3호 서식)를 제출하여야 한다.
② 연구생 등록 취소자에 대하여는 등록비 전액을 환불한다.
다만, 등록 후 취소신청서 제출 기간까지 등록비 상당의 수혜를 받은 경우에는 등록비를 환불하지 아니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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