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공지] [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] 영주(거주)·귀화자 맞춤형 통합시민교육 시행 알림 N
No.3120960- 작성자 대학원
- 등록일 : 2022.07.03 11:38
- 조회수 : 3542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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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출입국관서 이민통합지원센터 주소 및 연락처.hwp (다운로드 : 2471) 첨부파일 다운로드
영주(거주)․귀화자 맞춤형 통합시민교육 실시 알림 |
’22. 7월부터 거주(F-2)․영주(F-5) 자격자(신청자 포함), 국적취득예정자·귀화신청자 및 이공계 연구원·유학생을 대상으로 영주․귀화자의 권리와 의무, 법질서 교육 등 통합시민교육을 실시합니다.
□ 교육과정 및 이수대상
연번 | 교육과정명 | 이수대상 | 교육내용 |
1 | 준법시민교육 | 경미한 법 위반자 등 해당자(거주 및 영주 신청자 등) | (3시간 과정) 영주․귀화자의 권리․의무, 법질서 교육 등 |
2 | 국적취득예정자 시민교육 | 국적증서수여식 참여자 | 국적취득 후 해야할 일, 국민의 권리와 의무, 일상생활에 필요한 국내법 교육 등 |
3 | 귀화면접대비 시민교육 | 귀화신청자 | (3시간 과정) 영주․귀화자의 권리․의무, 귀화면접대비 |
4 | (찾아가는) 우수인재 시민교육 | 이공계 연구원․유학생 | 영주․귀화 취득 절차, 외국인 대상 서비스 정보 제공, 법질서 교육 등 |
5 | 일반영주․귀화자 지역특화시민교육* | 일반영주․귀화자 | (3시간 과정) 영주․귀화자의 권리․의무, 지역정보 등 |
* 일반영주․귀화자 대상 지역특화시민교육은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여 시범실시 후 ’23년 정식운영 예정
□ 교육 장소 및 신청방법 ※ 체류지 관할 출입국․외국인관서로 신청
○ (장소) 지방 출입국․외국인청(사무소), 대학교,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등
○ (신청방법) 교육신청서 직접 제출 또는 출입국‧외국인관서별 이민통합지원센터 이메일 신청 (국적취득예정자 시민교육은 별도 신청 불요)
대구출입국 외국인사무소 | 053-980-3558 | kiipdaegu@korea.kr | (41069) 대구광역시 동구 이노밸리로 345 |
※ 교육일정, 교육신청서 서식 및 체류지 관할 이민통합지원센터 주소(연락처,이메일)는 사회통합정보망(www.socinet.go.kr), 하이코리아(www.hikorea.go.kr)에서 확인 가능 |
□ 기타 문의사항
○ 자세한 문의사항은 ☎1345(국번없이) 또는 체류지 관할 출입국‧외국인관서별 이민통합지원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