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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부공고

[공지] [해외입국자] 검역정보 사전입력 시스템(Q-code) 이용 안내 Quarantine Information Advance Input System N

No.2277520

○ 대한민국 질병관리청에서 대한민국 입국자를 대상으로 신속한 검역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

    「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(Q-code)」 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  


○ 항공기 탑승 전 '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(Q-code)'에 검역정보를 입력하고 QR코드를 발급 받으시면

    대한민국 입국시 신속하게 검역절차를 마칠 수 있습니다.


○ 인천, 대구, 김해국제공항으로 입항하는 모든 항공기 승객을 대상으로 

    「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(Q-code)」 을 운영하오니, 

     해외 입국시, 입국전에 웹사이트(https://cov19ent.kdca.go.kr)에 접속하시어 Q-code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검역정보 미리 입력하고 QR코드로 쉽고 빠르게 검역정보 사전입력을 통해 대한민국의 신속한 검역서비스를 경험해보세요 입국전 Q-code에 접속하기 여권, 항공권, PCR음성 확인서를 미리 준비해주세요 탑승전, 여권, 입국 채류, 예방접종 PCR검사 건강상태 정보를 차례대로 입력하기 모든 입력 단계에서 임시저장 및 수정이 간으합니다. 입력하신 내용 확인 후 QR코드 발급하기 QR코드 발급 후에는 건강상태만 수정이 가능합니다. 도착후 검역관에게 QR코드 제시하기 종이로 인쇄하거나 전자기기로 캡처한 QR코드 모두 가능합니다. 신속한 검역서비스를 제공 받으시 수 있습니다. 입력순서 약관동의 및 이메일 입력, 여권정보 및 입국,체류정보 입력, 예방접종 PCR검사 정보 등 입력, QR코드 발급 *서류의 제출 또는 제시요구 거부 방해 기피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 또는 제시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. (검역법 제39조)




Korea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gency (KDCA) Input quarantine information in advance and easily and quickly with QR-Code Experience prompt quarantine service of the Republic of Korea through advanced inputting of quarantine information. Prior to entry Access Q-code (http://covid19/kdca.go.kr) √ Prepare passport, airline ticket, PCR negative confirmation (screening done within 48 hours of the time of departure) in advance. Prior to boarding Input information on passport, entry/stay in Korea, vaccination, PCR screening and health condition in the order listed √ All inputs can be saved temporarily and corrected at all input stages. After arrival Present QR-Code to quarantine officer √ All types of QR-Codes, including those printed on paper and captured with electronic device can be used. √ You can receive quick quarantine services. Order of input Consent to terms of use and input e-mail address Input information on passport and entry/stay in Korea Input information on vaccination and PCR screening, etc. Issuance of QR-Code ※ Those who refuse, interfere with or avoid a request for submission or presentation of relevant documents, or those who submit or present falsified document can be subjected to imprisonment of less than 1 year or a fine of less than 10 million KRW (Article 39 of Quarantine Act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