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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주하는 질문(FAQ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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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주하는 질문(FAQ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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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7 계절학기 열기/닫기
  • 작성자 : 종합봉사실
  • 등록일 : 2002.09.06
  • 조회수 : 31897
안녕하세요. 수업학적팀입니다.

폐강과목에 대한 수강정정은 계절학기 추가수강신청기간에 할 수 있으며, 환불을 희망하는 경우 기간내에 종합정보시스템에서 환불신청을 하여야 합니다.
66 계절학기 열기/닫기
  • 작성자 : 종합봉사실
  • 등록일 : 2002.09.06
  • 조회수 : 30904
안녕하세요. 수업학적팀입니다.

폐강강좌 이외에는 수강정정을 할 수 없으며, 신청학점이 상이한 과목으로 정정할 경우 또는 그외 부득이한 사유로 정정하고자 할 경우 수업학적팀(810-1095)을 방문 하시기 바랍니다.
65 계절학기 열기/닫기
  • 작성자 : 종합봉사실
  • 등록일 : 2002.09.06
  • 조회수 : 33579
안녕하세요. 수업학적팀입니다.

계절학기는 학기당 최고 6학점까지 신청할 수 있습니다.
계절학기 수강료를 기간 내에 납부하지 않을 경우 수강신청은 자동 취소됩니다.
64 계절학기 열기/닫기
  • 작성자 : 종합봉사실
  • 등록일 : 2002.09.06
  • 조회수 : 31991
안녕하세요. 수업학적팀입니다.

계절학기에 개설되는 강좌는 교양과목이나 일반선택 과목이 개설되며, 학부에서 개설 요청한 과목에 한해서 개설이 됩니다. 
63 계절학기 열기/닫기
  • 작성자 : 종합봉사실
  • 등록일 : 2002.09.06
  • 조회수 : 33643
안녕하세요. 수업학적팀입니다.

당해학기 재학생 및 졸업예정자 중 희망자(졸업예정자 포함), 휴학생 중 계절학기 수강 희망자
※ 군 휴학자는 제외(단, 전역을 한 경우 전역증을 지참하여 수업학적팀 방문시 가능) 
   
- 계절학기 수강신청은 WEB 학교 홈페이지 메인화면 → "계절학기 수강신청" 배너에서 가능 
- 수강신청 완료 후 계절학기 등록기간내에 고지서를 출력하여 은행 직접 납부 및
본인 가상계좌에 의한 인터넷(폰) 뱅킹 
※ 고지서 출력 : URP 종합정보시스템 → 등록관리 → 계절학기 고지서 출력
- 수강신청 후 수강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수강신청이 취소된다.
62 졸업및수료학점 열기/닫기
  • 작성자 : 종합봉사실
  • 등록일 : 2002.09.06
  • 조회수 : 35324
 ▶ 2002학년도 이전 입학자는

   ① 기본(기초)교양과목을 필수로 이수하지 않아도 됩니다.

   ② 영역구분없이 자유롭게 이수하여 최소이수학점은 "<a href=http://www.yu.ac.kr/onestop/guide/guide_01_a.php?n1=1&n2=1_1#07 target=_blank><u><font color=blue>교양 · 전공 및 
       졸업학점 기준표(입학년도에 따라 다름)</font></u></a>"에 따라 이수하여야 합니다.

   ③ 교양과목으로 취득할 수 있는 최대학점은 60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.
      (2000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)
   



   
 
61 수강신청 열기/닫기
  • 작성자 : 수업학적팀
  • 등록일 : 2002.09.06
  • 조회수 : 30719
안녕하세요. 수업학적팀입니다.

수강정정 기간 중 변경하고자 하는 교과목에 여석이 있어야 합니다.
60 수강신청 열기/닫기
  • 작성자 : 수업학적팀
  • 등록일 : 2002.09.06
  • 조회수 : 37663
안녕하세요. 수업학적팀입니다.
 
매학기 수강신청 기준학점 이하로 수강신청 시 수강신청 세이브제 등 제도를 활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.

 
59 수강신청 열기/닫기
  • 작성자 : 수업학적팀
  • 등록일 : 2002.09.06
  • 조회수 : 44383
안녕하세요. 수업학적팀입니다.

4학년 1학기까지 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면, 4학년 2학기에는 등록금만 납부하고 수강신청은 하지 않아도 됩니다. 
하지만 미수강자라 학과에서 확인차 연락을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58 부,복수전공/연계전공 열기/닫기
  • 작성자 : 종합봉사실
  • 등록일 : 2002.09.06
  • 조회수 : 31396
부전공 지정과목 30학점[2001학년도이전까지 교원자격증의 부전공과목 표시를 위한 부전공을 이수하였거나 이수 중인자는 종전(부전공 지정과목 21학점이상) 규정에 적용]이상 이수하고 해당 기본이수영역 지정과목 + 교과교육론 + 교과교재연구및지도법을 이수하여야 합니다.[단, 제1전공과 동일한 자격종별 내(중등학교 2급 정교사)만 가능]
   ☞ 기본이수영역 지정과목이 부전공과목일 경우 부전공학점에 포함됩니다.
   ☞ 제1전공 교원자격증에 부전공 표시과목을 표기하여 자격증이 발급 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