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각종서식

[학사] 전적대학취득학점인정신청서 N

No.1011433
  • 작성자 대학원
  • 등록일 : 2019.10.31 00:00
  • 조회수 : 1179

제15조(학점인정)

① 일반대학원 학위과정의 학생이 재학기간 중 필요에 따라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아 국내외 일반대학원의 학위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은 교과목학점 및 연구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.<개정 2000.10.17.>
② 국내ㆍ외 대학원의 중퇴자 또는 수료자가 우리 대학교 대학원의 동일 학위과정에 입학한 경우 대학원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과의 동일과목 또는 유사과목에 한하여 이미 취득한 교과목학점은 인정할 수 있으며, 편입학한 경우에 이미 취득한 연구학점은 인정할 수 있다. 다만, 학점을 인정받더라도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연한은 단축되지 아니한다.<개정 2000.10.17.,2011.10.7.>
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학점의 총계는 다음 각 호의 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.<개정 2011.10.7.>
1. 석사학위과정 : 교과목학점 12학점, 연구학점 2학점(특수대학원은 1학점)
2. 박사학위과정 : 교과목학점 18학점, 연구학점 4학점
3. 석ㆍ박사통합학위과정 : 교과목학점 24학점, 연구학점 6학점
④ 우리 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과정에서 수료학점을 초과 취득한 교과목 학점은 학과 주임교수의 제청에 따라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박사학위과정 취득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. 다만, 석사학위과정 논문대체학위 취득요건에 해당하는 학점은 박사학위과정 취득학점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.<개정 2000.10.17.,2004.2.10.,2011.10.7.,2019.8.8.>
⑤ 동일학위과정에 재입학한 자에 대하여는 이미 취득한 학점을 통산하여 인정할 수 있다.<개정 2000.10.17.>
⑥ 우리 대학교 학부 교육과정 중 학ㆍ석사상호인정과목 또는 대학원 교과목을 취득하고 석사과정에 입학한 경우, 이미 취득한 학ㆍ석사상호인정과목과 대학원 교과목 중에 6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.<신설 2013.10.7.>